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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2025년도 학부 및 대학원생 장애인식개선교육_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2025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및 목적
가. 보건복지부 법정의무교육 사항
나.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 25조의 2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 16조의 2~4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 3~5
4) 장애학생지원센터-2025-00033(2025.04.1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다. 목적
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2)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증진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 조성
2. 2025년 교육사항
가. 교육 실시기간: 2025. 5. 1. ~ 12. 31.
※ 11월 말까지 수강완료 요망
나. 교육 사항
1) 재학생(학부, 대학원): LMS를 통한 시청각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2)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필수 실시
3)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실시(재학생 50%미만 수강 시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재학생 수강 방법
가. LMS(lms.cha.ac.kr) 로그인 - 다드림온라인 - '[장애학생지원센터] 202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입장하기
나. 다드림온라인에서 교육을 시청하면 교육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됨
*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031-850-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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