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매년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프로그램
2021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모집조건
- 모집대상 전체 학생/대학원생
- 학년 전체 학년
- 학과
문의처
- SCC@chauniv.ac.kr
- 031-850-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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